해경, 지적장애인 노예로 부린 인권유린사범 검거
상태바
해경, 지적장애인 노예로 부린 인권유린사범 검거
  • 한부춘 기자
  • 승인 2014.03.05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업소개소 차려놓고 숙박비 등 덤터기 씌워

[매일일보 한부춘기자] 지적장애인 등의 구직자를 상대로 숙박비, 술값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케 하는 방식으로 어선에 강제 취업시키거나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임금을 편취한 전복양식업자 등이 해경에 검거됐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전남 목포시에 소재한 K직업소개소 대표 1명을 구속하고, 전복양식업자 등 관련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구속된 A(60세)씨 등은 생활정보지 등을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에게 “일은 쉽고 돈은 더 많이 받는 곳에 소개시켜 주겠다.”고 유혹하여 모텔에 집단 거주시키며 A씨의 처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외상으로 고급양주를 먹이고 도우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케 했다.

A씨 등은 이후 구직자들을 신안군 일대 어선 선원으로 소개하면서 선주들로부터 채권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 중순경까지 선원 6명의 임금 총 6,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복양식업자 B(49세)씨는 장애인 L씨(29세,지적장애3급)를 K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고 인지적 능력이 떨어져 양식장 일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도 18일 동안 하루 11시간의 중노동을 시키면서 임금 83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비를 받고 선원을 소개하는 것은 선원법상 불법이라며 선원복지고용센터나 지방해양항만청에 구인·구직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노예 브로커와 직업소개소의 공모여부,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인권유린과 임금착취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경은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