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구 서부경찰서는 경유를 급속가열 한 후 부피를 팽창시킨 뒤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석유사업법 위반 등)로 문모(35·대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문씨 등 3명은 작년 12월 25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경북 경산의 한 주유소 기름저장탱크에 급속가열기를 설치해 경유를 가열하고 부피가 커지게 한 뒤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21만여ℓ의 경유를 팔아 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모(46·대구)씨 등 나머지 2명은 지난 1월 1일경 대구시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경유 43만ℓ를 팔아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유사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주유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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