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부춘기자] 국내 코스닥 시장의 20위권 기업이었던 네오세미테크가 개인투자자 7천명에게 손실을 입히고 증시에서 퇴출당한 전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김대철 부장검사)는 수천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이사 A(5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2010년 실질적인 자회사인 B 업체 등 4개 회사에 2천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0여장을 발급해 매출 실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동공단에 본사를 둔 태양광 기업인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투자자 7천명에게 손실을 끼친 뒤 상장 폐지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증시에서 퇴출당하기 전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 총액 4천억원대로 27위였던 네오세미테크는 기업 결산 때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후 개선기간에도 감사의견 '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하는데 실패해 결국 같은 해 8월 상장폐지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당시 A씨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동생 여권을 이용해 마카오로 달아났다.
해외 도피 중 캐나다에서 입국 거부돼 추방당한 A씨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의 매출 부풀리기 등의 허위공시를 묵인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당시 회계법인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A씨의 재산 국외도피 혐의와 역외 탈세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게 호소드립니다... 부디 은닉재산을 몰수하여 가엾은 개미투자자들에 대해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