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박원순 낙선 의도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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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박원순 낙선 의도일수도”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2.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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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中, 영사 문서인증 한적 없다고 밝혀”
▲ 민주당 심재권, 정청래, 홍익표 의원은 2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정 의원이 정리한 그림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 6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선양을 방문조사하고 26일 귀국한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겠냐. 대선에 불법 대선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고의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중국 선양총영사관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검찰이 증거로 발표한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 사실 확인서' 모두가 공식문서가 아닌 비공식문서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검찰에선 ‘출입경기록, 사실확인서 그리고 정황설명서 등이 선양총영사관에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문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선양총영사관에서는 이것에 대해 영사인증을 해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양총영사관에 가보니 막상 이런 영사인증을 해 주는 사람이 딱 1명 유 모 여자 영사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분이 확인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의원은 “중국정부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왜 1차, 2차 진술과 증거가 다른지 이런 부분을 (국정원이나 검찰이)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정원의 위신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위신과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태다”라며 “그래서 이것은 자기 기관의 이기주의, 체면, 자존심 이런 것을 보호하거나 지키려고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덮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검찰과 국정원을 향해 “국가보안법 12조 1항을 보면 간첩죄만큼 무거운 것이 간첩조작”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증거조작은 간첩죄와 똑같은 벌로 형사처벌을 하게 돼있다”며 “검찰과 국정원이 만약에 위조한 것이 분명한 걸로 최종판결되면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유우성씨를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신 본인들이 간첩죄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26일 “외교적 공식루트를 거친 문서라면 ‘외사판공실’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쳐 접수된 문서가 없다는 점이 이번에 확인됐다”며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에서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외사판공실을 거칠 때 영사가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유모 영사는 이와 관련해 “확인한 바가 없다”는 답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해당 문서에는 유 영사가 이를 인증했다는 서명이 들어 있는데, 이 역시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유 영사에게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를 물었는데, 답변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 다른 누군가가 서명을 했을 수 있다”며 “유 영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국정원 소속으로 알려진 이모 영사에 대해서는 “이 영사가 대화 도중 ‘하늘에 부끄럼이 없이 내 책임은 없다. 한국에 가서 따지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며 “다른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 아닌지 의혹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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