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 발생 많은 야간 순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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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발생 많은 야간 순찰 강화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4.02.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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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근무제도 탄력적 운영

▲ 명절 연휴기간 빈집털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찰을 도는 충남 천안지방의 한 경찰관 모습. <사진=경찰청 블로그 제공>
[매일일보] 경찰이 민생 치안 강화를 위해 범죄 발생이 많은 야간 시간대 근무자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6일 “야간에는 주간에 비해 범죄 발생과 112 신고가 많지만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수는 주간과 같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연장근무제, 야간 자원근무제, 야간 전조 근무제 등 다양한 방안으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야간 근무자를 늘리는 방안을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시간대별 112 신고 접수 건수를 보면 가장 많이 신고가 들어온 시간대는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로, 전체의 7.0%를 기록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는 37.8%의 112 신고가 몰렸다.

연장근무제는 주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하는 제도이며, 자원근무는 비번인 경찰관이 자원했을 때 야근을 시키는 제도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재 주간 근무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야간 근무는 나머지 12시간을 일하고 있다.

▲ 권기선 경북청장이 취임식 첫날 야간 치안현장 및『여성안심 보호구역』현장 점검 실시하고 있다<사진=사이버경찰청>

연장근무제는 주간 근무자가 오후 6시까지 현장에서 근무하다 오후 8시까지 2시간 정도는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대기하고 나서 최장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근무를 연장하는 제도다.

자원근무는 비번인 경찰관이 주ㆍ야간 모두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 주간보다는 야간 근무로 유도할 방침이다. 야간 자원근무를 하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기본 근무해야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선택을 통해 추가로 근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경찰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 수당 체제는 주간 근무 중심으로 돼 있어 주간과 야간 초과 근무 수당이 같고, 시간당 3000원도 안된다”며 “정부에 경찰의 야간 근무 개선을 지속 요청하고 있지만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로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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