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1·2호 가입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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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1·2호 가입자 탄생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4.03.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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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직불금으로 노후를 설계, 농지는 필요한 이에게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1호, 2호 가입자가 27일에 탄생했다고 밝혔다.

40여 년간 나주에서 농사를 지어온 이모씨(76세)는 고령으로 더이상 영농활동이 어려워지자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며 농업에서 은퇴하고, 은퇴직불금을 받는 해당 사업에 지원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씨는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서 1,000㎡ 미만 농지를 제외한 모든 농지를 매도하여 매도대금를 일시에 지급 받았으며 추가로 매월 75만원(월 50만원/ha)씩 은퇴직불금으로 9년간 받게 되었다.

이씨는 “더이상 농사를 짓지 않으니 농업인으로서의 소득은 줄어들겠지만, 은퇴직불금으로 보전받으니 큰 걱정이 없다”고 말하며 “농업에서 물러나면서 농지가 필요한 이에게 농지를 물려주게 되어 뜻깊다”는 사업의 첫 가입자가 된 소회를 밝혔다.

은퇴는 하지만 농지를 당장 매도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된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가입자 조모씨(77세)는 보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농지연금 매월 58만원, 은퇴직불금 매월 10만원(월 40만원/ha), 연간임대료 60만원을 8년 간 지급 받게 된다. 

나주지사 강수진 지사장은 “오랜기간 농업에 종사하며 농촌과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은퇴농업인에게 의미있는 퇴직선물을 건넬 수 있어 기쁘다”며 “연이은 가입자를 만날 수 있도록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열심히 알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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