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 24년 1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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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 24년 1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
  • 나헌영 기자
  • 승인 2024.03.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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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방서(서장 조천묵)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이천소방서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위험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 운송·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검사 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 운반의 기준 준수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위험물 운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운반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수료 요건을 갖춰야 하며,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천묵 서장은 “위험물 및 차량 특성상 화재 시 급격한 연소가 발생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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