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 비판에 與 "민주당 법안과 전혀 달라"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28일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새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간호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시킨 바 있다. 다만 여당은 이번 발의한 간호법이 기존 민주당발 간호법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PA 간호사는 진료지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법적·제도적 뒷받침 없이 불안정한 상태로 일해왔다"며 법안을 통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 법안에는 간호사가 학교·산업현장·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특히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기며 간호사의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어 유 의장은 정부·여당이 현재 의대 증원 문제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간호법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정부가 재의요구했던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다"며 "(민주당안은)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술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안이었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