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노조, ‘통상임금 재산정’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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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百 노조, ‘통상임금 재산정’소송 추진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4.03.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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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살당했던 권리 찾는다”
신세계백화점 노조가 ‘통상임금 재산정’소송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신세계백화점 제공
신세계백화점 노조가 ‘통상임금 재산정’소송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신세계백화점 제공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신세계백화점 노조가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노조는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을 시작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는 야간근무와 연장근무, 휴일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법무법인 다현은 “최근 법원은 과거와 달리 재직자 요건이 부가돼 있더라도 상여금 및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현은 이번 소송에 대해 임금체불 소멸시효 기간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장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소급분을 청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 노조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2013년 통상임금 사태 이후 2017년 성과급 일부(2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급여에 반영하는 선 작업을 진행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사태 발생 이후 사측이 문제발생에 대한 리스크를 공론화하지 않고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신세계백화점 노조 위원장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신세계백화점 근로자들에 낮은 임금의 현주소이다, 그간 묵살당했던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승소 시 평균 밴드직 650만원, 전문직 1‧2는 400만원 소급액과 연평균 밴드직 228만원, 전문직 1‧2 132만원 증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노조는 28일일부터 내달9일까지 13일간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조합원 대상으로 소송단을 모집하며, 빠르면 4월 중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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