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불법 사채 피해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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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불법 사채 피해 사례집' 발간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03.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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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불법 사채 피해 상담사례 소개
'불법 사채 피해 사례집' 발간. 사진=대부금융협회 제공
'불법 사채 피해 사례집' 발간. 사진=대부금융협회 제공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협회를 통해 접수된 고금리 불법사채 피해 상담에 대한 지원현황을 유형별로 정리한 불법사채 상담사례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 사채로 내몰린 서민들’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례집은 불법사채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금융소외자 대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대출직거래사이트‧블로그‧카페 등)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고, 불법추심·고금리 이자 행위 등에 대한 피해 사례가 게재돼 있다.

주요 내용은 협회에 접수된 불법사채 피해사례에 대해 직접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계약시점 상한이자율) 이내로 조정하고, 법정금리 초과이자분 반환조치 등을 통해 채무종결한 사례(50선)와 각종 불법 사채 피해 통계 현황 및 관련 법 제도 운용 현황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는 불법사채 상담사례집 발간을 통해 날로 지능화되는 피해유형을 안내·전파해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불법사채 대응 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 사채로 내몰린 서민들은 책자로 전국 지자체, 금융당국 등 배포함과 동시에 협회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하다.

불법사채 관련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협회 소비자보호부에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이자율계산 서비스, 고금리 피해 채무조정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협회는 앞으로도 불법사채 피해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취약계층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사채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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