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회유 나선 政… 근무시간 줄이고 필수의료 수련수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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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회유 나선 政… 근무시간 줄이고 필수의료 수련수당 제공
  • 이용 기자
  • 승인 2024.03.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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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오는 5월부터 실시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에 매월 100만원 수당 지급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나온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나온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공의에게 월 1000만원의 수련수당을 제공한다. 오는 5월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 의료계 회유에 나섰다.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서 겪던 불합리한 업무 환경을 대폭 개선해 근로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목적이다.

우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본래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할 계획을 세웠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을 늘리면서, 수련 현장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 13명 중 전공의 위원은 2명이다. 전공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정책·교육·기관 등 3개 분과의 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늘린다.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하며,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지원한다. 현재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겐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중이다. 이를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까지 확대해 관련 전공의에게도 수당이 지원된다.

올해 11월 수련병원별 전공의를 배정할 때,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계획했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는 내년에 모든 국립대병원(10곳)으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인턴으로 합격된 전공의 임용 등록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며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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