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4월부터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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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4월부터 본격 단속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4.03.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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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경찰청·LH 등 합동 대책 마련
지난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교통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교통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4월부터 유관기관들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들은 협업을 통해서 다음달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은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TF를 중심으로 다음달 19일까지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계도·점검을 추진한다. 다음달 22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조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부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임대사 동의 없이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과도한 추가 근로비를 요구하는 경우 노조의 불법행위 신고 남용 사례 등을 유형화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매 분기마다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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