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책임의료기관' 14개소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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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책임의료기관' 14개소 추가 지정
  • 이용 기자
  • 승인 2024.03.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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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등 14개소 새로 지정
권역 17개소, 지역 55개소 지정 완료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25일간)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개 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2개 기관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지역의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한림대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울산병원(울산 동북권), 명지병원(충북 제천권), 원광대학교병원(전북 익산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경북 경주권) 등 13개 기관이다.

복지부는 “전국에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개소가 지정 완료됐다”며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중진료권은 각 시·도 내에서 인구 수(15만 명 이상), 의료 접근성 및 이용률 등 기준으로 구분한다.

또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하고 각종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의료본부는 원장 직속으로 설치해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 부서를 배치·연계한다.

한편, 올해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서는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공모 대상 중진료권은 부산서부, 부산동부, 대구동북, 광주광서, 세종, 대전서부, 대전동부, 춘천권, 남양주권, 여수시,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진주권, 제주시 등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자원 관리 및 평가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책임의료기관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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