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유연근무대책 내놓는 정부,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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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유연근무대책 내놓는 정부, 효과는?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3.27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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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근로시간단축 등 올해 유연근무제 확대 예고
“유연근무제 대기업 위주…정부·기업 적극적 개입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사업 등 유연근무제 확대에 나선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이 올해 첫 시행된다. 해당 사업은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게 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대상 근로자의 30%로,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예컨대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지원 인원은 30명으로 월 900만원, 1년간 최대 1억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근로자가 334명 이상이라면 지원 인원은 100명으로 월 3000만원, 1년간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개별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과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받던 것을 10시간까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1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 시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은 단축근무를 하는 시간만큼 줄어들게 된다. 다만 30일 이상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용보험을 통해 줄어든 급여를 보전해준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 근로관행을 벗어나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수”라며 “유연근무제는 일·생활 균형, 노동자의 웰빙, 성평등,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근무제가 근무 방식의 표준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노력에도 기업들의 미온적인 분위기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임금노동자는 전체의 15.6%에 불과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유연근무제 확대는 초저출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대부분은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인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근무 방식이 확대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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