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 대폭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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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 대폭 규제 완화
  • 권영현 기자
  • 승인 2024.03.27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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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부담도 낮추기로
서울시가 규제완화와 공공지원을 통해 과밀지역 등의 시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규제 완화와 공공지원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27일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종 세분화 이전 받은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된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사업성 개선(5종)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일자리창출과 노인‧유아 돌봄 등 시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복합적이고 다양화되는 주거‧상업적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나 지역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을 고려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로 두배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를 적용받아 지어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넘어선 지역은 과밀정도와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 용적률도 부여한다.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의 현실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1종→2종, 3종→준주거로 종 상향을 추진할 때 공공기여 부담은 15%였지만 이를 10%로 낮춘다. 지역필요시설이나 전략육성시설에 한해 상향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상향(0.7→1.0)한다.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가구수를 더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입체와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공공지원 방안도 내놨다. 먼저 접도 요건을 완화한다.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을 소방차 진출입‧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해 6m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산자락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택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나눴던 심의는 통합심의로 한번에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여준다. 이미 통합심의위원회가 꾸려져 4월 첫 심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제도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졌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겹쳐 동력을 잃고 시민이 불편을 감내해왔다”며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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