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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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자 지정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4.03.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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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000명 거주 목표…사업비 총 3조1000억원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대상지. 사진=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대상지. 이미지=세종특별자치시 제공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행자로 선정된 ‘㈜세종 스마트시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LG CNS 등 11개 단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해당 컨소시엄은 시범도시에 도입될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등 스마트 서비스 21종을 설계·개발하고 건축 설계 등 도시 개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는 세종 합강리 일대 274만1000㎡에 계획인구 2만4395명이 거주하는 것이 목표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시범도시에 △모빌리티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등 21종의 스마트 서비스 설계·개발한다. 오는 2037년 준공을 목표로 총 3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종시범도시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를 누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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