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선정
상태바
사람인,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선정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4.03.27 1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용문S 서비스 이용료 80% 지원
사람인이 ‘2024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의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진=사람인 제공
사람인이 ‘2024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의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진=사람인 제공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사람인은 ‘2024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의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들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인은 채용 솔루션 ‘등용문S’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등용문S는 채용 홈페이지 제작부터 채용 설계, 지원서 접수, 지원자 관리, 데이터 관리, 합격 과정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채용 솔루션이다. 사람인과 연동돼 사람인에 게재한 채용 공고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사람인 개인회원에게 자사의 공고를 추천 메일로 보낼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은 내달 5일까지 ‘2024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수요 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요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등용문S를 각 기업에 맞는 맞춤형 플랜으로, 정부 지원금을 통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올해 중 원하는 시기에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비스 이용료의 80%다. 기업은 자부담금 20%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계약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30만원만 내면 이용 가능하다.

사람인 관계자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요 기업으로 신청해 부담 없이 등용문S를 활용하고, 우수 인력을 뽑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