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개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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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개선 환영”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4.03.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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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개선 및 법령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종사자 등이 신분확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신분증을 도용 혹은 위변조하며 나이를 속이려는 청소년으로 인해, 선량한 사업주가 행정처분 및 고발을 당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피력해왔다”며 “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간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법령 개정 및 적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또 “이번 법령 개정으로 매출 하락 및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이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관계기관은 이번과 같이 범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슈퍼마켓 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 개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퍼마켓연합회도 규제 개선을 환영한다며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 부처는 지난 한 달여간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송유경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 관련 민생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며 “관계기관은 이번과 같이 범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회 소속 전국 4만2000여 회원사와 520여명 임직원은 △종사자의 신분 확인 요청시 협조 의무 명시 △종사자를 기망한 행위 등에 대한 종사자 처벌 규정 완화 등 선량한 소상공인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추가 규제 개선이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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