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전공의 이어 의대교수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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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전공의 이어 의대교수까지 확대
  • 이용 기자
  • 승인 2024.03.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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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료인에 사직 강요 행위, '직장내 괴롭힘' 여부 검토 중
기존 전화·문자 방식 이어 홈페이지 통한 신고 접수 방식 확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정부가 운영 중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보호 대상이 의대교수까지 확대된다.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한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근무지로 복귀하거나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 명단을 공표하고 비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병원으로 복귀할 의향이 있음에도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복귀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이탈 또는 복귀 후 근무 중인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수련 및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된다.

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당 전공의들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는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신고(주중 9시~20시)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늘 발표를 통해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2∼25일까지 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84건이다. 다만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부연했다.

기존 신고 방식이던 전화, 문자 외에도 이번 주 안에 복지부 홈페이지 안에 신고 전용 게시판을 열어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을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까지 확장했다. 복지부는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로, 의료 현장 복귀 방해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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