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개원의·은퇴의사 현장 투입…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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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개원의·은퇴의사 현장 투입… 실효성 의문
  • 이용 기자
  • 승인 2024.03.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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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기관 외 장소서 개원의 근무 허용
의협은 개원의 중심 단체… 개원의협회 “진료 축소 검토”
시니어의사 활용 방안, 지난해부터 의협서 지원 촉구
충남 논산시의 한 면 단위 보건지소 앞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해당 보건지소에서 일하던 공중보건의 1명이 도내 종합병원으로 파견되며 이 보건지소는 현재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충남 논산시의 한 면 단위 보건지소 앞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해당 보건지소에서 일하던 공중보건의 1명이 도내 종합병원으로 파견되며 이 보건지소는 현재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의 집단사직이 현실화 됐다. 정부가 의료 현장에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투입하고, 개원의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중론이 모아진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았다면 의료업을 할 수 없다. 특정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

최근 의료공백 심화로, 남은 의료인의 피로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의료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엔 관련 법률이 예외 적용된다.

즉,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의 의대증원에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중심 단체라는 점이다. 전공의와 의대교수가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아직 개원의들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3일 의협 총궐기 집회에는 개원의 단체도 합류한 만큼, 집단행동에 합류할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필수의료 대책”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개원의협회는 집단행동에 동참해 야간과 주말 진료를 줄이는 '준법 진료'를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는 26일부로 의협 회장 선거가 마무리되고 신임 집행부가 구성되면 개원의 중심의 집단휴진이나 총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의협 및 개원의협의회가 구성 사업자인 개원의들에 진료 시간 단축 또는 휴업을 강요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비활동 의사는 4166명, 최근 의과대학 퇴직교수는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예정 의사는 채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4월부터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시니어 의사 활용 건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의협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던 내용으로,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지역 필수의료의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니어 및 미활동 의사들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적재적소 배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S병원 의료인은 “정부가 의료계의 기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증거”라며 “의료인들은 의사 양성에 15년이 걸리는 의대증원 보다, 당장의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수차례 제안해 왔다. 의료공백이 코앞에 닥쳐와서야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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