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제1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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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제1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 이용 기자
  • 승인 2024.03.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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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2주의 주식배당 실시
사진=동아에스티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강당에서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11기(2023년 1월 1일~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제11기 영업보고에서 동아에스티는 2023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전기 대비 매출액은 진단사업부 물적분할의 영향으로 4.8% 감소한 6,052억 원, 영업이익은 7.1% 증가한 327억 원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2주의 주식배당 실시가 상정, 의결됐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법무법인 현 김동철 대표변호사와 아주약대 장병원 특임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동아에스티는 지배구조 투명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내부 의사결정주체인 이사회를 사외이사 과반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사외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인 평가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안건 심의 후 주주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PC 및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주주총회 의장인 김민영 동아에스티 사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고금리 장기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동 분쟁 등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동아참메드 물적분할에 따른 진단사업부 매출을 제외하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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