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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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집중 신고기간 운영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4.03.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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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까지 통합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미끼매물 등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CI.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오는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미끼매물 등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속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에 맞춰 필지·지분을 쪼개 판매하면서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한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역에서 필지의 1/10 이하로 거래된 비율은 1.43% 수준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런 지분 거래는 2022년 전체 토지 거래의 0.64%(4198건)를 차지했으나, 지난해는 비중이 0.74%(3561건)로 커졌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도 10분의 1 이하 지분 거래가 2022년 전체 거래의 0.49%(3227건)에서 지난해 0.50%(2401건)로 증가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0.13%(830건)에서 0.19%(914건)로 늘었다.

아울러 국토부가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한 결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세 광고 등을 올린 사례가 홈페이지 10곳에서 16건 확인됐다.

국토부는 통합신고 센터 홈페이지에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위법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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