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 국힘 177억·민주 188억···여야 '위성정당'은 각 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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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조금, 국힘 177억·민주 188억···여야 '위성정당'은 각 28억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4.03.25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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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급 내역' 공개
새로운미래 26억·개혁신당 9000만원
조국혁신당 2200만원···녹색정의당 30억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6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동주민센터 앞 게시판에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6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동주민센터 앞 게시판에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에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을 대상으로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188억원, 177억원을 수령했고,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은 28억원씩 받았다.

선관위는 2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보조금 총 508억1300만원에 대해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에 배분했다. 

이중 후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501억9744만원을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4399만4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 단가인 1141원을 곱해 산정한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민주당·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기후민생당)에 대해선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잔여분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142석)이 188억8128만원으로 전체의 37.61%를 지급 받았다. 국민의힘(101석)은 177억2362만원으로 35.31%를 수령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지급 내역.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지급 내역.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민주연합(14석)과 국민의미래(13석)는 선거보조금의 5.63%, 5.59%인 28억2709만원, 28억443만원을 각각 받았다.

녹색정의당(6석)은 30억4846만원(6.07%), 새로운미래(5석)는 26억2316만원(5.23%), 개혁신당(4석)은 9063만원(0.18%), 자유통일당(1석)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각각 8882만원(0.18%), 2265만원(0.05%), 10억8330만원(2.16%)을 지급받았다. 의석수가 없는 기후민생당은 10억394만원(2%)를 받았다.
 
선관위는 또 여성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4억3000여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2개 정당에 1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의 총액은 각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 금액(여성 100원, 장애인 20원)을 곱해 산정한다. 배분·지급은 정당별 여성·장애인 추천 비율과 지급 당시의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른다.

요건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민주당(4억3994여만원, 1억7597여만원), 국민의힘(2억4467여만원, 9262여만원)뿐이다. 청년추천보조금의 경우 최소 배분기준(39세 이하 청년후보자 비율 10%)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어느 정당도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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