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임대차 2법 시행 4년차 코앞… “폐지냐, 보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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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임대차 2법 시행 4년차 코앞… “폐지냐, 보완이냐”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3.25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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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상승 기폭제 우려 커져
현실적으로 임대차 2법 폐지보단 보완
임대차2법이 올해 여름 시행 4년차를 맞이하는가운데 시장에선 폐지와 보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임대차2법이 올해 여름 시행 4년차를 맞이하는가운데 시장에선 폐지와 보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가운데 폐지와 보완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선 전세계약 4년(2+2) 만기 시점과 맞물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전세 물량이 대거 나와 전셋값 상승폭을 끌어 올리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제도 보완에 중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2법의 부작용이 현실화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부터 강한 어조로 제도 손질을 공언해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임대차 3법의 전면 재검토를 내세웠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대차 2법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임대인을 비롯한 임대차 2법 폐지론자들은 4년치 전세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전셋값이 주기적으로 뛸 수 있고, 신규 전세를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임대차 2법 때문에 임대인이 전셋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주택 매도도 힘들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임대인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소지도 있지만 결국 임차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올해 8월 이후에도 임대료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2년에 5% 인상으로 제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버린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형석 미국 IAU 교수(우대빵연구소 소장)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목적과는 다르게 임차인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더 늘었다”며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정부가 임대차 2법을 폐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미 시행 4년을 맞아 제도가 시장에 정착하며 초기 부작용도 감소했고, 이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혜택을 누린 임차인도 많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아무리 부작용이 컸던 제도라 해도 이미 시장에서 4년 가까이 작동하면서 충격에 적응해왔는데 지금 와서 제도를 다시 바꾸면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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