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계약갱신청구권 만기 도래… 커지는 전셋값 상승 우려
상태바
올 여름 계약갱신청구권 만기 도래… 커지는 전셋값 상승 우려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3.25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9만8000여 가구 전세계약 만료… 서울은 3만500가구
계약 만기 가구 전셋값 상승 우려…다만 큰 영향 없단 의견도
올 여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도래하면서 전셋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여진 매매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 여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도래하면서 전셋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여진 매매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올해 8월 이후 집주인이 세입자와 신규계약을 맺을 때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반영할 경우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월세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임차인들의 4년(2+2년)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만 세입자 3만여가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향후 1년간 전국아파트 전·월세 임차가구중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뒤 만기가 도래하는 세입자는 9만8000여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3만500여가구로 올해 입주예정물량(1만1000여가구) 3배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2020년 7월 정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도입했다.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1회에 한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돼 5% 이상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 신규계약 2년 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사용한 세입자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문제는 전셋값 불안 요인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임차 계약을 한 후 2022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재계약한 임대인은 4년 동안 임대료를 거의 올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임대인들이 그간 올리지 못했던 전셋값을 한 번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전셋값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지난해 5월부터 44주 연속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올 여름 계약갱신이 끝난 물량이 쏟아지면 집주인들은 분명히 전셋값을 높게 받을 것이고 이는 다른 전세매물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에 묶여있던 수요자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세가격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계약갱신권청구권이 만료된 세입자가 시장에 나오면 집주인들은 그간 올리지 못한 전세금과 미래 전세 인상분을 선반영해 전체적인 전세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 4년 전과 다르게 금리가 높고 집값 또한 상승세가 아닌 만큼 전셋값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전국적으로 볼 때 몇몇 지역은 전셋값이 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매매시장이 하락하거나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세 상승세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도 “그 시점에 계약했던 것들 중에서도 신규계약으로 전환된 건도 존재하고, 당사자 합의 사이에 연장된 건수들도 다 섞여 있다”며 “섞인 와중에 4년 차에 극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