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죽지세' 조국···차기 대권 이재명과 경쟁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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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죽지세' 조국···차기 대권 이재명과 경쟁구도?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03.25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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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몰빵론'에도 조국혁신당 지지율 '고공행진'
반윤 선명성 높이는 조국···"이재명 위기감 있을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30%에 근접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며 거대 양당과 어깨를 나란히 함은 물론, 정부·여당에 대한 날 선 공세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 이후 조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력한 대권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5일 발표한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유·무선 ARS, 응답률 4.3%,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국혁신당은 27.7%의 지지를 얻어 전체 2위로 올라섰다. 1위인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29.8%)와 박빙을 이뤘다.

눈에 띄는 점은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을 계속 압도하는 상황이다. 지난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조국혁신당에 8.8%p 열세였는데, 이날 공표된 조사에서도 20.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조국혁신당에 오차범위 밖에서 뒤졌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몰빵론'을 강조하며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할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지지율 우세를 이어가는 상황은 진보 진영의 향후 대권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의 민주당'에 실망한 진보 지지층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이들이 총선 이후에도 '대권주자 적합' 여부를 두고 이 대표와 조 대표를 저울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며 정권 견제의 칼날로써 선명성을 더하고 있다. 창당 때부터 '3년은 너무 길다', '검찰독재 조기종식' 같은 공격적인 슬로건을 내건 조 대표는 지난 24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도 "검찰 독재정권을 하얗게 불태우겠다"고 말하며 지지자들의 환호를 이끌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이후 조 대표가 진보 진영 대권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는 지난 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조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급속하게 정치 중심에 위치하면서 야권의 2027년 대선 후보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가진 정치적 자산보다 조 대표가 가진 정치적 자신이 더 우월하고 사법리스크도 작다"며 "조 대표가 정치적 활동 공간만 확보한다면 이 대표를 넘어설 수 있다"고 평가했다.

회의론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매일일보>에 "당장은 진보 유권자들이 이 대표보다는 조 대표가 (정권 견제를 위한) 예리한 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도 "지난 '조국 사태' 때 발생했던 진보 진영 내 분열을 감안할 때 조 대표를 내세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지층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을 높이는 상황에 대해선 "이 대표가 위기감을 느낄 것"이라고 봤다.

조 대표는 당장은 대권을 염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1일 보도된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다"며 "조국혁신당은 탄생한 지 열하루밖에 안 된 신생 정당이다. 지금은 정당을 운영하기 급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조 대표의 대권 도전이 현실화하더라도 그 시기는 2027년 대선보다는 2032년 이후 대선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의 실형 2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형기를 마친 후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이 파기환송 되거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 될 가능성은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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