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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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3.25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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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서울시선관위  청사(22대 총선 현수막 첩부)
서울시선관위 청사(22대 총선 현수막 첩부)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 할 수 없는 행위

▪ 지역구후보자가 비례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비례대표후보자가 지역구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지역구후보자가 비례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비례대표후보자가 지역구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행위

▪ A당 지역구후보자와 B당 비례대표후보자가 나란히 서서 “지역구는 A당, 비례는 B당을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행위

¶ 후보자 등’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이라면 제한되지 않는 신분(당직 등)을 함께 가진 경우라도 다른 정당 등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할 수 없는 행위

▪ 비례대표후보자인 정당의 대표자가 유권자들에게 “지역구는 A, 비례대표는 B"라는 구호를 외치는 경우

¶ 정당은 법 제88조의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선거운동 가능

정당은 법 제88조의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를 통해 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발표하거나, ‘지역구정당’과 ‘비례정당’이 각각 그 명의로 상대 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하여 법상 제한·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할 수 있는 행위

▪ 정당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인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 제외),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방법 제외)·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 위탁 제외)등 방법으로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선거공보, 신문광고, 방송광고 등)으로 비례정당이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정당 간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등은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를 추가로 설립·설치하는 경우 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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