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공시가격 기준 '층·향 등급' 공개 방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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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공시가격 기준 '층·향 등급' 공개 방침 철회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4.03.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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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재산권 침해 우려…이의 신청 시 공개
'공시가격 조사자 실명제', 예정대로 진행
지난 1월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때 층·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層)과 향(向)에 등급을 부여해 전면 공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철회됐다. 재산권 침해와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결과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할 방침이었다.

이 중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아파트 저층과 로열층(고층)은 수천만원에서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난다. 이에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국토부가 지난해 제시한 공시가격 층·향별 등급공개 예시. 표=국토부 제공
국토부가 지난해 제시한 공시가격 층·향별 등급공개 예시. 표=국토부 제공

그러나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소유자의 이의신청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비준율·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층·향 등급 전면 공개는 무산됐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지난 19일 시작된 공시가격(안) 열람에서 조사 산정 담당자의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서와 연락처가 공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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