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경찰청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개인정보 침해 사범 392명을 검거해 2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범죄 혐의별로 개인정보 유출이 39.2%로 가장 많았고 불법 사용은 31.1%, 유통은 26.5%였다.
개인정보 유출 중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관련자가 유출한 것이 19.3%, 불법 수집은 17.0%, 해킹은 2.8%였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유통된 사실이 확인된 개인정보 5727만여건을 회수,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1월 발표된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과는 관련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별 단속 기간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를 사칭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21곳을 해킹해 빼돌린 회원정보 2만여건을 인터넷에 공개한 후 도박 운영자를 협박해 3천여만원을 갈취한 해커 등 5명을 검거했다.
마산에서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영업팀장인 강모(36)씨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개인정보 35만건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내비게이션 판매 사이트 2곳을 해킹해 회원정보 5만6000여건을 열람한 후 이중 100여명의 인터넷 메일함을 뒤져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사본 등을 찾아내 계좌이체를 시도한 혐의로 손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관리자가 보안을 허술하게 해 정보가 유출된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해 개인정보 보유 기관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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