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교수 사직·진료축소까지… 25일 의료대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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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면허정지, 교수 사직·진료축소까지… 25일 의료대란 분수령
  • 이용 기자
  • 승인 2024.03.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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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 비대위, 25일 사직서 제출 재확인… 전의교협, 진료 축소 단행
정부 "25일 이후부터 면허정지 전공의 발생할 것"
대통령실 "행정처분 없는 것을 희망하나, 원칙대로 할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25일부터 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마저도 이날을 기점으로 사직서 제출과 진료 축소에 나선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일체 의료활동을 할 수 없는 만큼, 의료대란이 급속도로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단행한다. 이에 전국 20개 대학이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예고한 25일 사직서 제출 계획을 재확인했다.

비대위는 25일부터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낼 계획이다. 배경엔 해당 일정이 정부로부터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같은날 다른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인다. 또 내달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해 중증 및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한다.

이에 따라 25일을 기점으로 의료공백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994명이다. 실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경우, 강경파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전체 전공의의 92.9%가 의료현장을 떠난 상태인데, 의대교수마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진료를 축소하면 의료 공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지만,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조짐은 없다. 정부는 면허 정지 예고를 할 때 기간을 특정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안내했지만,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전공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간 만료로 처분이 진행되는 것으로, 다음 주부터 실제 처분 통지 조건이 성립하는 전공의들이 나올 것이라 부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처분 통지를 해도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면허 정지 처분 통지도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경우엔 여러 차례 통지를 거친 후에 절차가 끝나면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의사 자격이 정지된 의사는 진료는 물론, 의료 봉사활동 등 모든 의료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이다. 이미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의 처분 통지서를 살펴보면,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행위는 물론, 비영리 목적의 의료활동까지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정지 기간에는 면허가 없다는 것과 똑같다. 의사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행동이 안 되는 것"이라며 "다른 종류의 봉사활동이 아닌 이상 면허를 전제로 한 의료봉사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원칙엔 변함이 없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료 현장에 돌아와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일부 전공의들이 해외 면허를 취득해 한국을 떠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박민수 차관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하다.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이번에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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