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입자 20개월 만에 반등... 청년드림 출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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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입자 20개월 만에 반등... 청년드림 출시 효과
  • 권영현 기자
  • 승인 2024.03.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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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부터 19개월 연속 감소… 147만명 급감
청년주택드림통장 첫 선, 변경된 청약제도 적용
지난 2022년 7월부터 19개월 연속 감소한 청약통장 가입자수가 신규 청약통장 출시 등의 영향으로 20개월만에 반등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수가 20개월만에 반등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2556만3099명으로 전월(2556만1376명)대비 1723명 증가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수는 201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했지만 2022년 7월 감소한 이후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147만명 이상 줄었다.

분양가 급등과 아파트값 하락세로 부동산 호황기와 달리 일부 지역과 단지를 제외하면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아지자 청약저축 인기가 시들해졌다.

지난 2월 출시한 청년 청약 상품과 변경된 청약 관련 제도 등이 가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기존 청년우대형보다 지원 내용을 확대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했다. 만 19~34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월 납부한도는 100만원, 금리는 최고 연 4.5%까지 높였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가입 후 1년, 납입 실적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에 한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 상품을 활용 할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대대적으로 개편된 청약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개편된 청약제도에는 △출산 가구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다자녀 특별공급기준 완화 △부부 중복청약 허용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50%까지 합산 등의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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