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서울 지역구 평균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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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서울 지역구 평균 2.6:1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3.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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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투표용지 51.7㎝

 
서울시선관위 청사(제22대 국선 대형현수막 첩부).   사진=선관위 제공
서울시선관위 청사(제22대 국선 대형현수막 첩부). 사진=선관위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각 구선거관리위원회별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48개 선거구에 13개 정당에서 125명이 등록해 평균 2.6 대 1(전국 254개 선거구, 699명 후보자, 평균 2.8: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는 38개 정당이 253명의 후보자를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구별로는 종로구에 총 7명의 후보자가 등록 7 대 1의 경쟁률로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용산구와 마포구갑이 4 대 1로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8명씩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등록했으며, 녹색정의당 4명, 새로운미래 5명, 개혁신당 8명, 진보당 1명 등이다. 무소속후보자는 총 3명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서울)의 경우 서울시의회 의원보궐선거(노원구제2선거구)에 4명, 서대문구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에 2명이 후보자등록을 마쳤다. 강남구의회의원보궐선거(라선거구)에는 1명의 후보자만 등록해 ‘공직선거법’제190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원보궐선거(노원구제2선거구)와 서대문구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의 유권자는 총 3장의 투표용지를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순으로 교부받는다.

한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인 51.7㎝에 달함에 따라 신형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할 수 있는 최장길이(34개 정당, 46.9㎝)를 넘어섰다. 이에, 4월 10일 각 개표소에서는 신형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면 수개표로 개표를 진행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쳤어도 27일까지는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만 허용되며, 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기간은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할 수 있다.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를 투표안내문과 함께 31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하며, 유권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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