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주도 ‘삐걱’… 건설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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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주도 ‘삐걱’… 건설업계 비상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3.24 1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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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까지 해외수주액 전년 대비 ‘반토막’
대형 수주 낭보 없어…국내선 중소업체 줄폐업
“해외 고부가가치 사업 위주로 목표 전환 긴요”
사진=픽사베이 제공
연초 해외수주 실적 부진으로 국내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위기를 해외에서 만회하려는 건설사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해외 한 건설현장. 사진=픽사베이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연초 두 달 여간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실적이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에 그치면서, 국내 주택경기 침체를 해외 실적으로 만회하겠다는 전략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 같은 해외 사업 부진이 이어질 경우 건설산업 생태계마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해외건설협회가 발표한 월간 수주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액은 21억5000만달러(2조8191억)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41억6000만달러(5조4546억원) 대비 48%가 줄어든 규모다.

수주건수는 전년 109건에서 올해 133건으로, 진출 업체는 152개사에서 163개사로 늘었음에도 총수주 규모는 반토막이 났다. 이는 전반적인 해외 수주 규모를 견인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굵직한 수주에 실패한데다, 중동과 유럽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주가 급감한 결과다.

실제로 지난해 해외수주를 이끈 삼성물산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들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주 낭보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건설사는 지난해 각각 71억5252만 달러, 63억7917만 달러의 수주고를 쌓으며 국내 건설사 중 해외수주 1위, 3위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4월 건설업계 주요 이슈는 해외수주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4분기 입찰했던 사우디 파드힐리 가스전(합산 약 70억 달러) 등의 결과가 이달 내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서다. 업계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각각 2건, 1건 수주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지난해 2위(69억4155만 달러)를 기록한 현대건설의 경우, 수주가 유력했던 사우디 사파니아 유전 확장 건에서 발주처인 아람코의 증산 계획 철회로 프로젝트가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건설업계는 당초 사우디아라비아 대형 도시 건설 계획인 네옴시티에서 대규모 수주를 기대했으나, 삼성물산·현대건설이 공동으로 수주한 터널공사 이후로 대형 추가 수주를 거두지 못했다.

건설사들이 해외시장에서 예상 밖의 부진을 겪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는 고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 침체기가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져,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3분기까지 유효 신용등급을 부여한 상위 20개 건설사의 개발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을 포함한 PF 우발채무 총액이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미수금은 약 31조4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25.4% 증가했다. 

유동성 고갈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채 부도 또는 폐업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집계를 보면, 올해 1~3월 부도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 건설업체로)는 총 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3곳)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20년(6곳) 이후 최대치다.

올해 1~2월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6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51건)보다 3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377건에서 426건으로 늘었다.

건설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선 수주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아직 2월까지 나온 통계로 올해 해외건설 수주 목표 달성 여부를 속단하기 이르다"면서도 "기존 단순 토목건축에 집중된 해외건설 수주 구조를 고부가가치 위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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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2024-03-24 11:52:10
삼성 검찰항소 적극 응원합니다. 삼성재판들 망해라.
부산지검 23진정 327호 중앙지검 23진정 1353호 중앙지검 23진정 1819호 2020고합718 2022 고합916번 .
십년무고죄다. 삼성연세대비리십년이다. 조수진변호사
같은것들아. 이재용회장에게 계란던진 이매리 악의적인
기사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다. 정정보도필수다.
메디트와 김병철판사님이 좋다는데 계속 불복하니 재발위험성이 커서 가중처벌이다. 공익신고2년이내다.
이매리하나은행계좌로만 십년사기이억입금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