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질문있어요’(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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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질문있어요’(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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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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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캐릭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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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3월 28일(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화)까지입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후보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는 도로변·주민회관·시장·공원·운동장·주차장·대합실(검표원에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함)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와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설 금지 장소나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또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 및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문자메시지에 한함),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총 8회를 넘을 수 없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3. 28.~4. 9.) 중에는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다음 시간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 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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