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철콘연합, 임단협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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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철콘연합, 임단협 최종 타결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4.03.2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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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성과급제 도입·전임비 지급 중단
"노조·전문건설사 상호 협조… 경기 극복"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위원장과 김학노 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2023년도 임단협 최종안에 합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건설노조 제공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위원장과 김학노 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2023년도 임단협 최종안에 합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건설노조 제공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과 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협회(서울·경기·인천 철콘연합회)가 1년 가까이 벌여 온 임금 교섭을 매듭 지었다.

22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전문건설회관 회의실에서 지난 19일 2023년도 임단협 최종안에 합의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노사간 교섭은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27차례 이어졌고, 지난달 22일 최종 가합의 했다. 이는 2017년 전국건설노조 중앙 임단협이 시작된 이후 최장시간 교섭이다. 이번 달에는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투표율 77.1%, 찬성률 83.1%로 합의안대로 최종 가결됐다.

건설노조 측은 "회사 측이 임금동결·생산성 향상·현장 통제권 강화 등 후퇴한 단협안을 제시하면서 파탄의 위기도 있었지만, 노조는 조합원들의 권리가 후퇴하지 않도록 노력한 끝에 기존 단협안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사측의 요구인 임금동결·성과급제 도입·전임비 지급 중단을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또 보충협약을 통해 노조의 요구에 고용 협의에 임한다는 내용과 복지비 유지, 월 3일의 노조전임활동 인정 등을 포함한 최종 임단협안을 체결했다.

강한수 노조 측 교섭 대표(전국건설노조 토목분과위원장)는 "이번 조인식을 계기로 상호존중의 노사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산업 공동의 을(乙)인 전문건설사와 건설노조가 상호 협조해야 어려운 건설경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인식은 그동안 악화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수도권지역 5개 건설지부는 시공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 능력 고취를 위해 사측과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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