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단기 거주 외국인 관련 규정 근거로 사건의 과세 법적 근거에 문제 제기
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강남세무서와의 123억원 ‘탈세 의혹’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그룹 오너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변호인단이 '단기 거주 외국인' 이라는 새로운 방어 논리를 내놓았다.
업계에 따르면 윤 대표는 전일(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강남세무서와 '탈세 의혹' 관련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을 변호인단으로 내세워 이번 소송에 나서고 있다. 윤대표 측은 미국 시민권자인 데다 연간 국내 체류일이 183일 미만으로 국내에 본인 명의 부동산, 국내 거주 목적 직업, 국내 발생 소득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윤 대표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만큼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논리다.
이번 3차 변론에서는 '단기 거주 외국인'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들은 소득세법의 단기 거주 외국인 관련 규정을 고려했을 때 사건의 과세 자체가 법적 근거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법 3조 1항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명시돼 있다.
3차 변론은 재판부가 원고 측에 자료 산정 근거를 요청한 것을 끝으로 약 13분만에 종료됐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5월 30일이다.
이번 소송결과는 BRV의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코프로머티) 투자 차익 실현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BRV는 에로프로머티의 주식 1685만5236주, 지분으로 따질 경우 24.7%를 보유하고 있다. 상장 당시 BRV는 에코프로머티 지분 보유 전량에 대해 6개월의 보호예수를 걸은 상태로 오는 5월부터 차익 실현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한 에코프로머티 공모가는 3만6200원이었나, 전일(21일) 마감가 기준 15만700원까지 가격이 급등한 상태다. 전일 마감가를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BRV가 에코프로머티 지분을 처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차익은 1조원을 한참 웃돌 것으로 점쳐진다.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BRV의 펀드 운용 보수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