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ILO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권고안 채택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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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ILO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권고안 채택 매우 유감”
  • 신영욱 기자
  • 승인 2024.03.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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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ILO 권고안 채택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지난 2022년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022년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경제계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화물연대의 결사 자유를 보장 권고 결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이들은 화물연대의 결사 자유 보장하라는 권고에 대해 국내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ILO 권고안 채택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경제6단체는 "ILO가 과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권고안을 채택했다"며 "경제계는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권고안은 국내 화물 물동량의 90% 이상을 도로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물류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출하차질 규모는 약 4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며, 석유화학·철강 산업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의 업무개시명령은 추가적인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며 " 향후에도 부당한 단체행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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