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등록 21~22일 진행···선거운동은 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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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 등록 21~22일 진행···선거운동은 28일부터
  • 이설아 기자
  • 승인 2024.03.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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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마감 이후 정당·후보 기호 결정돼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선관위에서 직원들이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선관위에서 직원들이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및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이 진행된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하며, 해당 기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당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추천서를 첨부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는 추천서와 함께 본인승낙서를 제출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당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선거기간 개시일은 오는 28일부터다. 후보자 등록을 마쳐도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총선 투표지에 표시되는 정당 및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2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원내정당, 의석이 없는 원외정당, 무소속 순이다. 원내정당의 경우 다수 의석순, 동일한 의석을 가지고 있을 시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수 순이다. 원외정당은 가나다 순이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제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다음달 1일부터 '정책·공약마당'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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