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매각 계약금 2500억원 놓고 2심 패소
현대산업개발 "매도인 측 귀책 반영 안돼…유감"
현대산업개발 "매도인 측 귀책 반영 안돼…유감"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제공한 2500억원대 계약금 소유권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2심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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