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40일만에 4조원 신청…증가세는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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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40일만에 4조원 신청…증가세는 둔화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3.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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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 용도 66%...전세대출도 절반이 갈아타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40일 만에 4조원을 넘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40일 만에 4조원을 넘었다. 다만 출시 당시 1주일만에 2조5000억원이 몰렸던 초반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40일 동안 1만6164건, 4조19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1887건, 3조2139억원으로 80%의 비중을 보였다.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2조1241억원으로,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6%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신청 건수 4277건에 신청액은 805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환 용도는 3903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육박했다.

이같은 자금 수요가 서울 외각 지역 주택 거래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장(대우)에 따르면 이달 7일까지 신고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총 1653건 중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건수는 954건(57.7%)으로 나타났다. 1월(55.1%)보다 9억원 이하 비중이 2.6%포인트 늘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함 부장(대우)은 “올해 1∼2월 주택 거래량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며 “1분기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 가격대가 1억∼3억원 이하이며 그다음이 3억원∼6억원 이하”라고 말했다. 이어 “6억∼9억원 이하 거래는 작년 1분기보다 소폭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연 소득 요건은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은 4억6900만원 이하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32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은 이달 25일 시작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할 수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에 당첨됐을 때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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