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갈등‧투기 방지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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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갈등‧투기 방지대책 발표
  • 권영현 기자
  • 승인 2024.03.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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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 25% 이상 반대 시 공모 제외
권리산정기준일 앞당겨 투기세력 유입 차단
서울시가 모아타운 갈등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청 입구.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모아타운 갈등방지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 제외 기준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청 입구.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은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갈등방지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모제외건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되면 구청장 재량 하에 가능하다.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일인 권리산정기준일도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산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이 빨라진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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