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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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 이용 기자
  • 승인 2024.03.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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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차관 “25일까지 의견 진술 제출한 전공의 없어”
다음주 처분 통지 조건 성립 전공의 나올 것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이 다음주부터 본격화된다.

21일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면허 정지 예고를 할 때 기간을 특정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안내했지만, 지금까지 의견을 낸 전공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만료로 처분이 진행된다며, 다음 주부터 실제 처분 통지 조건이 성립하는 전공의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줬다.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된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통지서를 받고도 의견을 미제출한 전공의들의 면허가 정지된다.

박 차관은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처분 통지를 해도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면허 정지 처분 통지도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경우엔 여러 차례 통지를 거친 후에 절차가 끝나면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조기에 복귀할 경우 유리하게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3월까지 미복귀 시 적용될 수련 규정 등을 설명했다. 미복귀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다.

규정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된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다. 이 경우 내년엔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를 통해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대화의 장이 열려 있음을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사 단체들에 대표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대표단이 완벽하게 구성될 때까지 기다릴 일은 아니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 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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