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용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이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협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해당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했다.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서는 관련 통보가 없었고 이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대전협이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제노동기구는 요청 당사자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ILO에 ‘제소’ 또는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표현하나, Intervention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등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ILO 사무국은 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노동부는 Intervention이 ‘의견조회’ 또는 ‘의견전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봤다.
한편, 전공의협의회가 ILO의 Intervention를 요청한 사유인 강제노동 관련 내용은 한국이 2021년 4월 비준한(2022년 4월 발효) ILO 제29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같은 협약 제2조제1항에서는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한다.
노동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국제노동기구에 전달한 대전협의 요청이 무산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전공의에 대한 사법제제가 명분을 얻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