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회계법인 재무제표 감사 '의견거절'…상장폐지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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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회계법인 재무제표 감사 '의견거절'…상장폐지 사유 해당
  • 권영현 기자
  • 승인 2024.03.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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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회계법인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감사절차 제약"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본잠식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태영건설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았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감사 의견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이다.

삼정회계법인 측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오는 28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결산을 했으나 워크아웃 진행과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견거절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또한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받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태영건설 측 입장을 종합해보면 태영건설의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 또, 향후 채권단 협의를 통해 기업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자본확충 방안이 도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정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상태다.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 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다만, 최종 결과 나오기 전까지 주식매매거래는 정지된다.

태영건설 주식은 지난 14일부터 자본잠식으로 인해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간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개선기간 해당 기업은 의견거절이 표명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재검사를 받게 된다.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태영건설 측은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해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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