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금리로 경매 배당금 부당 수취한 대부업체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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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금리로 경매 배당금 부당 수취한 대부업체들 철퇴
  • 서효문 기자
  • 승인 2024.03.2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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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1분기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 발표
TV·냉장고 압류 등 취약계층 대상 부당 추심도 적발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행태 특별점검’을 20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과도한 금리로 경매 배당금을 부당 수치한 대부업체들이 적발됐다. 부당 채권 추심을 진행한 대부업자들도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행태 특별점검’에서 이런 사례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대부업자가 금융사로부터 연체 담보 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담보물 경매신청을 통해 채권 추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부업자가 정상 연체이자율(+3%p)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율(예 법정 최고금리 20%)을 적용, 부당 경매 배당금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대부업자는 최근 3년간 177억원(원금 기준, 58건) 규모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경매 신청했다. 실제 배당 과정에서 후순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돌아갈 4억4000만원 규모 과다 배당금을 수취했다. 금감원은 해당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받은 배당금 4억4000만원을 후순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법원 경매 신청에서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 중 하나는 대부업자가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 등을 위해 차주가 사용 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서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TV, PC, 냉장고 등)을 압류하면 안된다.

채권추심 착수 사실 및 안내 사항을 미통지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측에 따르면 7개 대부업자가 채권 매입 이후 추심착수 사실 또는 안내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 차주의 평온한 일상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추심업무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사실 및 관련 안내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우편, 이메일 등)해야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2곳의 대부업체는 10건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다른 대부업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6곳의 대부업체의 경우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면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 부당한 소멸시효 연장 방지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1분기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며 “대부업자 전화 녹음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노력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하여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할 것”이라며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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