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서 벌고 세금은 美에?…'LG家 맏사위' 윤관, 탈세 의혹에 세금 불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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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서 벌고 세금은 美에?…'LG家 맏사위' 윤관, 탈세 의혹에 세금 불복까지
  • 신영욱 기자
  • 승인 2024.03.2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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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윤 대표 국세청 세금불복 소송 3차 변론 진행
윤 대표, 체류일 183 미만 등 이유로 비거주자 적용 주장
국세청, 배우자 등 주거 장소, 사업 장소 국내 등 이유로 추징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신영욱 기자  |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구연경 대표는 모친 김영식 여사, 동생 구연수씨와 함께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산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윤관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과 연간 국내 체류일이 183일 미만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나선 상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21일 윤 대표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3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3차 변론은 오는 22일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윤 대표가 낸 기일 변경 신청을 수용하면서 날짜가 변경됐다.

이번 법정 다툼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소득 221억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에게 종합소득세 123억원 추징을 고지했다. 윤 대표는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지난 2022년 12월 그의 불복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 대표는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소송의 핵심으로는 미국 국적인 윤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한다.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인 데다 연간 국내 체류일이 183일 미만으로 국내에 본인 명의 부동산, 국내 거주 목적 직업, 국내 발생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한남동에 가족들이 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살면서 세금을 납부했고 국내 가족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주장이 먹혀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거주자 해당 여부는 180일이라는 체류 일수만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생활 동선이나 패턴 등을 분석해 판단하는 만큼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조세심판원은 윤 대표의 불복 심판 청구 기각의 이유로 국내에 회사를 두고, 국내를 기반으로 펀드자금을 투자·운용을 했다는 점과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국내 연평균 체류일 수가 180.6일로 다른 국가 체류기간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 여행 등 일시적 출국 기간을 해외 거주 기간에 포함시킨 점, 가족들이 국내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윤 대표가 미국에 거주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그가 실제로는 2012년부터 최소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표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규모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추징 금액의 경우 2016~2020년까지 누락된 배당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1심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그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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