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여론조사 왜곡 공개로 파장 예상, 선관위 '공표 소지' 언급"
그래프 첨부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지도 공개
그래프 첨부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지도 공개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선거구의 손훈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선거 캠프가 김문수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방송, 신문 등 부정 이용죄) 혐의로 19일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는 김문수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개했기 때문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1월 9일 페이스북에 "김문수 여론조사 '그러면 그렇지'"라는 주제로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광주 kbs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자신의 후보선호도가 급락한 이유를 언급하고, 지난해 9월 kbc 광주방송에서의 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첨부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지도를 왜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표로 볼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후 사안에 따라 추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손훈모 선거 캠프 관계자는 "당선무효형이 가능한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항을 묵과할 수 없었으며, 선관위에서도 일정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범죄 사실 입증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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