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 보유세 부담↑
상태바
[기획]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 보유세 부담↑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4.03.19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4구 대단지 공시가, 두자릿수 상승
부동산 경기 불황 속 시세 양극화 전망
건설·부동산 업황에 악재가 여전한 가운데 총선과 청약홈 개편에 따른 여파에 관련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권한일 기자
한강 인근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권한일 기자 DB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집값이 오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서울 일부 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 가구 공시가격(1월 1일 조사·산정)에서 서울 시내 공시가격은 평균 3.25% 올랐다. 

서울에서도 구별·단지별 공시가격 변동은 편차가 컸다. 25개 구 중 18개 구 공시가격은 상승하고 7개 구는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구는 송파구로 10.09% 상승했다.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 강남구(3.48%), 광진구(3.32%) 등도 평균치 이상 올랐다.

반면 노원(-0.93%), 도봉(-1.37%), 강북(-1.15%), 중랑(-1.61%), 구로(-1.91%), 금천(-0.87%), 관악(-0.28%) 등은 공시가격이 내렸다.

공시가격이 오른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는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61㎡(15억1700만원→19억7200만원) 29.99% △강남구 은마아파트 84.43㎡(15억4400만원→18억1200만원) 17.36% △강동구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84.74㎡(8억5400만원→9억6400만원) 12.88% △동대문구 전농래미안크레시티 84.96㎡(6억7000만원→7억8600만원) 17.31% 등이다. 이외 서초구 반포자이,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공시가도 4∼9%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편차가 있을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약 3만5000가구 늘었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보유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공시가가 최종 확정되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전용면적 82㎡) 소유주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142만원(32.4%) 늘어난 580만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3㎡ 보유세는 작년(440만원)보다 18.74% 상승한 523만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반면 시세 상승 폭이 낮고 공시가격도 내린 비강남권 단지에선 보유세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낮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84.89㎡는 공시가가 지난해(15억1100만원)보다 1.59% 내린 14억8700만원으로 산정되면서 보유세도 지난해(362만원)와 비슷한 365만원이 될 전망이다.

서울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84.81㎡) 보유세는 지난해(267만원)보다 9만원 오른 276만원으로 추정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 문제로 매물을 내놓는다든지, 회수하는 등의 시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지역별로 집값 회복세가 차별화되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하락이 혼재돼 나타났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