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긍선 대표 연임 여부에 업계 이목 쏠려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난해 매출이 약 4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카카오모빌리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내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은 6014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은 기존 총액법을 적용했을 때 약 1조원을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회계 기준이 변경되면서 매출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를 맺었다. 가맹계약으로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이중 16~17%를 업무 제휴 계약에 따라 광고 등 대가로 택시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가맹계약 상의 수수료를 회사 매출로, 제휴 계약 상 지급분(로열티)을 비용으로 계상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두 계약이 별개이기 때문에 20%를 전부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과거 매출액도 순액법에 따라 정정 공시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 카카오모빌리티의 연간 매출액 약 7914억원 중 약 3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 공시 일정은 다음달 1일이다.
모회사인 카카오 역시 지난해 매출이 줄어들게 됐다. 카카오는 지난해 8조105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2% 증가해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기준 변경으로 인해 7조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영중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3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내 간담회(올핸즈)를 통해 매출액을 수정하더라도 과거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27일 진행하는 주총에 류긍선 대표의 1년 연임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감리 결과에 따라 류 대표 해임을 권고한 상태다.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확정 이후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주주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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