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금광2동 공공주택 비대위, LH사장 고소…사기 및 직무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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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금광2동 공공주택 비대위, LH사장 고소…사기 및 직무유기 등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4.03.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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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080+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사문서위조 행사의 방임, 공모, 증거은닉 및 주민들에 대한 기망으로 인한 사기 및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금광2동 비상---공=금광2동 비상대책위원회)

피고소인(국토교통부장관, LH사장)은 비대위가 거주하는 지역인 성남 금광2동을 지난 2021년 7월 28일, 제7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 하고 지난 23년 7월 10일, 도심공공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제안, 공모, 선정을 주도하고 LH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한 성남시 금광2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찬성동의서 징구 및 징수행위 등 실무 전반을 총괄한 사업 시행자이다.

비대위는 피고소인이 후보지공모시 위조공모자가 동의서 위조한 사실을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자, 고소인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위조 정황을 공문으로 여러 차례 고지했고, 유선 및 방문을 통해서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검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로써 비대위는 국토교통부, LH공사가 위조공모자와 같이 이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같이 움직인 것으로 의심하면서 "동의서 위조와 행사 등 모두 사전에 협의 또는 동의가 된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비대위에서는 지난 2월 28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중원경찰서 앞에서 1차집회를 열었고, 지난 3월 9일, 금광2동 주민센터 앞에서도 2차집회를 열어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얻었다.

비대위는 "해당지역 지구지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 사업내용을 동의서 징수를 강행했고, 이는 사문서위조로 후보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지구 지정 동의율을 확보해 사문서위조가 밝혀지더라도 사업 진행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지구 지정이라는 행정행위의 완성을 통해 주만들의 반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LH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주민 동의가 있을 시에만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총79 곳이 발표되었고 국토부는 지난 2022년 12월, 동의율이 30%미만인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사업추진 동의여부조사 및 관할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에만 한정하여 총55곳이 후보지로 발표되었으나 그중 14곳이 철회되어 41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LH공사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철회하는 입장이지 LH가 강제로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다.

처음 지정될 때만 하더라도 주민의견에 반하여 강제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이 원하는 지역들만 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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